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향후계획
청년도약계좌 뜻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함께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함.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됨.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됨.
혜택 / 정부기여금
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예정.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됨.
1.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 6.0%/ 기여금 한도 2.4만 원
2.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3.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4.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됨.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함.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입신청 하면 소득심사 후 유지심사에 들어감.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예정.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이 허용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함.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함.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함.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등은 대면신청이 가능함.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함.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함. 기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함.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음.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진행함.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됨.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됨.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음.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음.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사항을 최종 안내할 예정임.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을 운영 및 지원해 나감.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 강화를 하고, 만기(`24년 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임.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 및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임. 가입 요건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청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함(최대 5년).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을 허용함.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는 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