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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블리의 공부방

상표등록시 주의할 점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상표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누가 내 상표를 베끼겠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표등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로 몇 년째 장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가게에서 내 브랜드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로 고소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를 내는 동시에 상표 등록은 무조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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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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