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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블리의 공부방

8월 29일,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61만 가구에 총 2조 8,274억원. 각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쉽게도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다행히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홈택스 확인 및 방법등에 알아보겠습니다. 금액 2022 년도 귀속정기분의 경우, 가구당 평균액이 11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 165만 , 홑벌이 260만 -> 285만 , 맞벌이 300만 -> 33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PC) 1.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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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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