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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블리의 공부방
상표등록시 주의할 점 (feat. 키프리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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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시 주의할 점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상표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누가 내 상표를 베끼겠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표등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로 몇 년째 장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가게에서 내 브랜드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상표 침해로 고소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를 내는 동시에 상표 등록은 무조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최근 검색한 5개의 키워드입니다. 삭제
www.kipris.or.kr
상표등록 절차
1. 사전검토
2. 특허청 심사
3. 상표등록
직접 상표등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직접상표등록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로'를 이용해 직접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업체를 통해 상표 등록도 가능하지만, 직접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특허로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까지 편리하게
www.patent.go.kr
디자인이나 상표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심사청규로 재심사시 재심사 청구료 등이 청구됩니다. 만약 등록할 것이 많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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