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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블리의 공부방
복잡한 통상임금 계산 쉽게 해보자. (임금 계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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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과 질(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급여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노사합의에 다라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고,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 시간외 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2시간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다면
10,000원 X 2 (시간) X 1.5 (150%) = 30,000 원이 됩니다.
휴일 및 휴일 근로 수당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100% 가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에 대해 예고하는 대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고예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2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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