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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feat. IRP, ISA, 보장성보험 etc)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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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feat. IRP, ISA, 보장성보험 etc)

쏘블리sv 2023. 9.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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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IRP, 청약저축, 보장성보험, 노란우선, 주택종합저축, 청년장기펀드 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누구나 가입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한도 : 240만원 (2023년) / 300만원 (2024년)

 

2) 청년장기펀드

-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가능

- 1년간 600만원 납입시 240만원의 16.5%인 396,000 원의 세금 환급 가능

 

3) 노란우산공제

- 최대 500만원 (연봉 4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연봉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 최대 200만원 (연봉 1억원 초과)

 

2. 세액공제 금융상품

1)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IRP :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2) ISA 

- 가입조건 : 19세 이상+소득 무관

- 가입기간 : 3년 이상 (연장, 재가입 가능)

- 납입한도 : 연 최대 2천만 원, 누적 최대 1억 원

- 세제 : 수익 200만원 비과세 

 

3)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 원 ( 장애인 보험 추가 100만원 혜택 가능)

- 세액 공제 최대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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