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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블리의 공부방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feat. IRP, ISA, 보장성보험 etc)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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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IRP, 청약저축, 보장성보험, 노란우선, 주택종합저축, 청년장기펀드 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누구나 가입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한도 : 240만원 (2023년) / 300만원 (2024년)
2) 청년장기펀드
-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가능
- 1년간 600만원 납입시 240만원의 16.5%인 396,000 원의 세금 환급 가능
3) 노란우산공제
- 최대 500만원 (연봉 4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연봉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 최대 200만원 (연봉 1억원 초과)
2. 세액공제 금융상품
1)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IRP :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2) ISA
- 가입조건 : 19세 이상+소득 무관
- 가입기간 : 3년 이상 (연장, 재가입 가능)
- 납입한도 : 연 최대 2천만 원, 누적 최대 1억 원
- 세제 : 수익 200만원 비과세
3)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 원 ( 장애인 보험 추가 100만원 혜택 가능)
- 세액 공제 최대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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