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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금액 안내 본문
8월 29일,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61만 가구에 총 2조 8,274억원. 각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쉽게도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다행히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홈택스 확인 및 방법등에 알아보겠습니다.
금액
2022 년도 귀속정기분의 경우, 가구당 평균액이 11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 165만 , 홑벌이 260만 -> 285만 , 맞벌이 300만 -> 33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PC)
1.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장기OR반기 > 신청하기 >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1. 구글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OR반기 > 로그인
신청기간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06. 01 ~ 2023.11.30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2023.09.15
정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 10월말~24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한후 신청기간은 꼭 지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정기보다 10% 감액된 90% 금액만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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