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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상임금계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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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과 질(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급여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노사합의에 다라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하고,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 시간외 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라고 판단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2시간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다면 10,000원 X 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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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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