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블리의 공부방
저출산 대책 5대 과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약 본문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과제
1. 돌봄 인프라 확충
아이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가구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7만 8천 가구에서 27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간제 보육 또한 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혜택 인원을 늘렸다. 많은 엄마들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5년까지 연 50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워킹맘이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내 0세반 신설 유도 정책을 마련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으므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 또한 19시에서 20시로 확대되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감독 확대 등을 실시한다. 전담 신고센터 또한 신설하여 해당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또한 최대 3년으로 늘었다. 재택 및 유연근무를 활성화 하여 아이들을 돌볼 ㅜ 있는 시간을 확충하려 한다. 특수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도 실시한다.
3. 주거 지원
가장 큰 문제였던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도 나왔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때 또는 전세자금을 마련할때 필요한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시켰다. 매매는 8500만원, 전세 7500만원 이하까지는 대출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 시 2자녀까지 소득, 자산요건이 완화되었다. 공공주택 청약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통합되었다. 이제는 다자녀의 기준 또한 2자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넓은 평형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도 신설되었다.
4. 양육비 경감
0~1세 아동이 있는 부모의 급여를 확대 지급한다. 0세는 기존 7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기존 3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급여를 확대한다. 자녀에 대한 장려금 또한 개선되었다. 부부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하여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출산,보육 지원 시 세제를 지원한다.
5. 임신,난임 지원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및 난임 휴가는 최대 연 6일로 상향 조정되었다.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는 현재 5%였으나 0%가 되었다. 2세 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또한 지원된다.
신혼부부 주거서비스 확대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서비스 확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서비스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치솟는 집값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녀를 낳는 시기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이는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이며, 저출산은 곧 국가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공공분양 신청에 다자녀(3자녀)인 부부에 대한 가산점이 높았다. 이를 2자녀로 문턱을 최대한 낮추어, 2자녀인 부부에게 주거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기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했다. 3자녀 가구가 극히 드물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위주로 청약을 노리는 수밖에 없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자가 너무 많았고,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다자녀라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한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는 달리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순으로 선발한다. 결국 나이가 많으면 유리하고, 신혼부부일수록 불리했다.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에선 2자녀 가구가 청약 전략을 구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 3자녀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점제로 운영되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 15만 5천 가구,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천 가구가 제공된다. 이밖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또한 완화된다. 매매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에서 8천 5백만 원까지, 전세는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가구를 2027년 약 25만 가구까지 3배가량 늘리기로 한다. 시간제 보육도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빈자리를 활용해 이용 아동을 지난해 2만 명에서 2027년까지 6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어린이집 임차비를 지원해준다. 민간 어린이집이 0세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초등학생 돌봄정책도 강화된다. 돌봄교실은 오후 7시에서 8시로 운영된다. 상반기까지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한다.
일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신고센터를 신설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하는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부모 1인 당 최장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제도 또한 강화한다. 현재 부부소득 연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릴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신과 난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 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렸다.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임신 준비를 하는 남녀에 대한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검토한다. 아동 의료비도 대폭 줄인다. 24개월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없앤다. 24개월 미만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우려
정부는 어제(3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회의' 를 주최했다.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갈수록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의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침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약 670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2020년 확정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은 39조 8045억 원이다. 이는 아동 돌봄체계 구축 등 부모 양육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데 집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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